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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이민/비자 뉴스 게시판 내 결과

  • 캐나다 이민국 웹사이트 새창

    최신의 정보는 캐나다 이민국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안전합니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4-09-13 13:14:49 캐나다 이민정보에서 이동 됨]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3-12-26 03:03:13
  • 캐나다 최저 임금 새창

    Alberta $9.95 General Workers ($10.20 - September 1, 2014)$9.05 Liquor Servers ($9.20 - September 1, 2014) BC $10.25$9.00 Liquor Servers Saskatchewan $10.00 ($10.20 - October 1, 2014) Manitoba $10.45 ($10.70 - October 1, 2014) Ontario $11.00 General Workers$9.55 Liquor Servers$10.30 Student U…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4-08-20 09:26:39
  • 캐나다 기술이민 (FSW) 가능한지 알아보기. 새창

    http://www.cic.gc.ca/english/immigrate/skilled/apply-who.asp 해당 직업군 지난 10년안에 한 일중에 아래 직업군에 하나라도 포함된다면 가능합니다. skill type 0, or skill levels A or B of the 2011 edition of the CanadianNational Occupational Classification 또는 캐나다회사의 잡오퍼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또는 캐나다에사 박사학위를 받았으면 가능합니다. 조건 - Your work experience …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4-08-07 12:59:11
  • 캐나다 각 주별로 이민국에서 인정한 학교 리스트 찾는 곳 ( Designated learning institutions list ) 새창

    Designated learning institutions listTo apply for a study permit on or after June1, 2014, you will need a letter of acceptance from adesignated learning institution. You need to include the Designated Learning Institution number (DLI #), which is the number that begins with the letter “O”, on your a…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4-06-10 03:27:51
  • 캐나다 연방 전문인력이민 NEW CAPS 발표: 신청대상 직종 50개로 늘고 쿼터도 확대 새창

    캐나다 연방 전문인력이민 NEW CAPS 발표:신청대상 직종 50개로 늘고 쿼터도 확대2014년 4월 26일 캐나다 이민국이 2014년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연방전문인력이민 새CAP을 발표했습니다. 직종도 50개로 늘었고, 이번에 발표된 직종들의 경우 과거 한국인 신청자들이 많이 지원하던 직종이라서 일부 직종의 경우 조기 접수 마감이 예상됩니다).연방전문인력이민• 전체 CAP: 25,000 개 (50개 직업군 해당자)• PhD eligibility stream: Cap-500 개• 캐나다 고용주로부터 Job offer를 갖고 있는…

    글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4-04-25 02:31:00
  • 캐나다 학생비자 변경 내용 - 2014년 6월부터 새창

    간략하게 요약하면 1. 랭귀지 스쿨에서 제공하는 Co-op(Study+Internship) 비자 폐지,Secondary School에서 제공하는 Co-op 비자는 유지. 2. 학생비자는 각 주 별로 승인된 학교에서만 발급가능 아래 사이트에서 각 주별로 확인 가능 http://www.cicic.ca/444/Provinces-and-Territories.canada 3. 학생비자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학업종료 후 90일이 지나면 비자는 자동만료 워킹비자 또는 관광비자 또는 학생비자로 연장해야 함. 학교를 연장이나 추가 등…

    글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4-02-25 06:11:59
  • 워킹홀리데이 캐나다 입국 주의사항 새창

    캐나다 입국 입국 비자 승인레터 캐나다 이민성(CIC)으로부터 입국 비자 승인레터(Port of Entry (POE) Letter of Introduction)를 수령하기 전에는 캐나다 입국 항공권 구매, 캐나다 체류기간에 대한 의료보험 가입, 캐나다 내 고용주와의 취업 약속, 숙박 예약 등을 하지 말 것을 강력히 권장해 드립니다. 입국 비자 승인레터는 취업허가증이아닙니다.입국 비자 승인레터는 캐나다 입국 시 지원자가International Experience Canada에 따른 취업허가증을받을 자격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입니다.주…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4-01-09 03:11:53
  • 캐나다 부모 초청이민을 2014년1월2일자로 재개 했습니다. 새창

    심사 적체 문제로 신규 접수를 중단했던 부모 및 조부모 초청이민이 다시 오픈했습니다. 자격조건이 좀더 까다로워졌는데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www.cic.gc.ca/english/immigrate/sponsor/parents.asp?utm_source=bitly-eng&utm_medium=twitter&utm_content=thur-pm-en&utm_campaign=generic 심사기간 Spouse, common‑law partner or dependent child : 28 days Parents …

    글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4-01-05 08:19:45
  • 2년만에 문 여는 캐나다 부모초청 이민 / 재정증빙 변경 새창

    캐나다 부모 초청, 재정 증빙 어떻게 바뀌나. 부모초청이민이 내년 1월부터 다시 재개하게 됨에 따라 많은 분 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전 심사 기준을 업그레이드 한 조건들을 내걸게 될 텐데요. 지금까지 발표된 것을 살펴보면,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는 신청자의 재정에 관한 심사입니다. 기존(중단 되기 이전까지)의 신청에서, 재정 심사 항목은 스폰서 또는 co-signer(동반 스폰서)의 최근 1년간의 최저생계소득(LICO) 이상을 증빙하는 것이 그 주요 골자였습니다. 이에 반해 새로운 수속에서는 최근 3년까지의 최저생계소득(…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3-12-27 07:03:51
  • 캐나다 이민성 장관이 Jeannot Volpé 에 대해서 시민권 판사에 임명 새창

    캐나다 이민성 장관이 Jeannot Volpé 에 대해서 3 년 파트 타임 기간의 시민권 판사에 임명했습니다. 시민권 판사는 시민권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릴 권한이 있으며 새로운 시민에게 시민권 선서를 관리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3-12-27 06: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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