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6 페이지 열람 중
캐나다 범죄 사면 신청.캐나다 이민을 위해서 나는 언제 사면 신청을 할 수 있을까?아래 예제를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사면 신청은 캐나다 이외의 지역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5년이 지나면 신청 가능합니다.하지만 5년이 지난 시점은 재판의 결과에 따라 기준을 언제로 잡는지 다른경우가 많습니다.10년이 지난 기록은 교화 된것으로 간주됩니다.http://www.cic.gc.ca/english/helpcentre/answer.asp?q=159&t=8예제1)2003년 6월 3일에 음주운전 유죄 판결로 3년간 박탈이 되었다면 면허가 중…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4-09-22 13:54:31Federal skilled workers(연방 전문인력 기술이민)Federal Skilled Trades Program( 연방전문인력 기술 트레이드 이민 )Quebec‑selected skilled workers( 퀘벡 기술 이민 )Canadian Experience Class( 캐나다 경험이민 )Start-up visa( 창업-사업 이민 )Self-employed Persons Program( 경력자 자영업 이민 )Family sponsorship(가족초청이민)Provincial nominees(주정부 이민)Live-in car…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4-09-13 18:49:37http://www.canadainternational.gc.ca/korea-coree/experience_canada_experience/index.aspx?lang=kor 한국어로 나오니 천천히 자세히 보고 준비 잘하세욤.[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4-09-13 13:16:15 캐나다 생활 이야기에서 이동 됨]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4-01-08 09:59:05Designated learning institutions listTo apply for a study permit on or after June1, 2014, you will need a letter of acceptance from adesignated learning institution. You need to include the Designated Learning Institution number (DLI #), which is the number that begins with the letter “O”, on your a…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4-06-10 03:27:51http://www.welcomebc.ca/welcome_bc/media/Media-Gallery/docs/immigration/settle/learn/elsa_user_guide_kr.pdf ELSA 성인을 위한 영어 서비스 ELSA는 성인을 위한 영어 서비스(English Language Services for Adults)의 약자입니다. ELSA 프로그램은 무료 영어 수업을 제공합니다 무료 ELSA 수업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어떻게 아나요? 1. 반드시 브리티시 컬럼비아주로 이주한 신규 이민자이어야 ELSA 수업을 받을 …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4-02-26 03:11:11간략하게 요약하면 1. 랭귀지 스쿨에서 제공하는 Co-op(Study+Internship) 비자 폐지,Secondary School에서 제공하는 Co-op 비자는 유지. 2. 학생비자는 각 주 별로 승인된 학교에서만 발급가능 아래 사이트에서 각 주별로 확인 가능 http://www.cicic.ca/444/Provinces-and-Territories.canada 3. 학생비자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학업종료 후 90일이 지나면 비자는 자동만료 워킹비자 또는 관광비자 또는 학생비자로 연장해야 함. 학교를 연장이나 추가 등…
글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4-02-25 06:22:19…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4-01-12 05:27:56참가비 International Experience Canada참가비 한국 내에서 발생하는 은행 수수료 또는 캐나다에서 발생하는 신용카드 수수료는 지원자가일체부담해야 합니다 . 대사관 계좌에 참가비가 과소 입금 혹은 과다 입금된 경우 해당 지원자가 자동으로 탈락할 수도 있습니다. 안내된 내용 외, 다른 납부 방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환불 정책 IEC 참가비 환불은 아래의 경우에 한해 가능합니다 . IEC 필수 자격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지원이 거절된 경우 캐나다 이민성이 최종적으로 취업 허가증 발급을 거절한 경우 지원 년도의 모집…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4-01-09 03:13:17캐나다 입국 입국 비자 승인레터 캐나다 이민성(CIC)으로부터 입국 비자 승인레터(Port of Entry (POE) Letter of Introduction)를 수령하기 전에는 캐나다 입국 항공권 구매, 캐나다 체류기간에 대한 의료보험 가입, 캐나다 내 고용주와의 취업 약속, 숙박 예약 등을 하지 말 것을 강력히 권장해 드립니다. 입국 비자 승인레터는 취업허가증이아닙니다.입국 비자 승인레터는 캐나다 입국 시 지원자가International Experience Canada에 따른 취업허가증을받을 자격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입니다.주…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4-01-09 03:12:16공인 기관을 통한 여행 지원 EC에서 공인한 기관들의 도움을 받아 캐나다를 여행하고 취업도 할 수 있습니다. 공인 기관 (특정 고용주) 고용주가 지정된 형태의 취업허가증 상에는 해당 고용주의 이름, 지역 정보 그리고 정해진 고용, 연수 또는 인턴 근무 기간이 명시 됩니다. 이는 취업 허가증 상에 명시된 고용주만을 위해 일할 수 있으며, 지원서와 함께 제출된 고용계약서 상의 기간 동안만 근무할 수 있음을 의미 합니다. 해당 지원은 IEC 연간 모집인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단에 분류된 공인기관중 자기와 해당사항이 맞다면 지원해서 …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4-01-08 10:1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