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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이민/비자 뉴스 게시판 내 결과

  • 캐나다 정부가 일부다처 주의자 등에 대한 이민을 불허 새창

    캐나다 정부가 일부다처 주의자 등에 대한 이민을 불허하고 이들을 강제 추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캐나다 정부는 어제(5일) 상원에 이른바 야만문화 청산법안(ZTBCPA)을 제출하고 이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크리스 알렉산더 캐나다 이민장관은 성명에서, 이 법안은 조혼이나 강제결혼, 명예폭력, 일부다처제 등은 캐나다에서 용인될 수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법안에는 16살 미만 혼인을 조혼이나 강제 결혼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종종 엄격한 종교 관습에 의해 여성에게 자행되는 명예 살인 등을 억제하기 위한 …

    캐나다이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4-11-11 10:14:20
  • 2015년 캐나다 이민 허용 인원 285,000명 으로 역대 최고 새창

    Canada Aims To Attract Up To 285,000 New Immigrants In 20152015년 캐나다 이민 허용 인원 285,000명 으로 역대 최고The 2015 immigration plan unveiled today sets a target of up to 285,000 new permanent residents next year, an increase of about 20,000 people over last year's goal.크리스 알렉산더 캐나다 이민부 장관은 31일 의회에 보고한 2015년도 목…

    캐나다이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4-11-04 23:00:58
  • 캐나다에서 사업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는 곳. 새창

    보통 일반 은행에서 비지니스 론을 많이 해주지만 은행보다 더 쉬운곳이BDC 라는 기관입니다.5만불 이하는 보통 쉽게 대출을 해줍니다. 이때 사업운영이 2년이상 유지가 되고 있어야 합니다.또한 창업에 필요한 론 서비스도 해주고 있습니다.http://www.bdc.ca/en/Pages/home.aspx

    글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4-10-18 10:30:51
  • 캐나다에서 도전해 볼만한 직업들. 새창

    캐나다는 우리나라 면적의 50배에 달하는 거대한 나라지만, 우리나라 인구보다 훨씬 적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한 나라는 국력의 기본은 인구수에서 비롯됩니다.따라서, 캐나다는 세계 여러나라에서 많은 이민자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물론, 자국의 이익을 위한 이민자들을 받아들이죠.세계 각국의 사람들은 이런저런 개인적인 이유로 캐나다로 이민을 오곤 합니다.그러나, 캐나다 이민을 했다고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이 아니죠.고국을 떠나 타국에 이민을 와서 무엇을 해서 먹고 사느냐의 문제가 남지요.캐나다이민 후 도전해 볼만한 유망직업을 소개합니다.…

    글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4-10-18 10:17:42
  • 온라인 이력서 만들기 - 캐나다 이민 커뮤니티 새창

    아래 주소에 회원가입을 하고 순서대로 따라 하시면 이력서를 생성해 줍니다.한국과 캐나다의 이력서는 형태가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http://www.canadavisa.com/resume-builder/index.php?controller=info

    캐나다이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4-10-13 08:51:47
  • LMO 및 LMIA(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 명칭 변경건 - 캐나다 이민 새창

    캐나다 정부에서는 지난 2014년 6월 20일에 Temporary Foreign Work Program에 대해서 전반적인 변화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오랫동안 진행되었던 기존 프로그램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변화를 주는 중대한 변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얼마전에 Food Service 분야에서 Temporary Foreign Work Program을 남용한 이유로 모라토리엄을 발표한 이후의 파격적인 후속조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부제가 "Putting Canadians First"라고 하는데요, 기본적으…

    캐나다이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4-10-12 13:54:15
  • 캐나다 이민 - 퀘벡 순수 투자 이민이 곧 오픈 됩니다. 새창

    기다리고 기다리던 퀘벡 순수 투자 이민이 내년 2015년 1월 5일부터 30일간 다시 접수를 받습니다.캐나다에서 유일하게 진행 중인 투자 이민 프로그램으로, 총 1750 Case를 접수받을 예정이며,캐나다에서 유일하게 진행 중인 투자 이민 프로그램으로, 총 1750 Case를 접수받을 예정이며,그 중 1200 Case는중국인에게 배당되었습니다.신청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최근 5년 중 2년 이상의 Business Management 경력2. 재산 16억원 증명 /퀘벡투자 이민 재산 증명중급 이상의 불어능력을 증빙하면 신청…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4-10-10 11:03:01
  • 캐나다에서 체류하다가 비자를 연장할때 생기는 공백기간 새창

    캐나다에서 체류하다가 비자를 연장할 때에 종종 발생하는기존 비자와 신규 비자 사이의 공백 기간에 본인의 스테이터스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다. 이럴 때에는 'Implied status'를 이해하여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Implied Status란 무엇인가현재 비자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새 비자를 신청했을 때, 결과를 기다리는 기간 만큼은 캐나다 내에서 합법적인 체류를 허가해주는 제도이다. 기존 비자가 만료되기 전에 새 비자를 신청한 후 기존 비자의 만료기간이 되면 추가 행위 없이 자동으로 이 상태로 전환된다. 다만 …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4-10-10 06:59:52
  • 캐나다 근로자 보호 제도 새창

    대부분의 캐나다 기업은 지방정부의 감독을 받으며 국내 고용 인구의 90% 를 소화하고 있습니다 . 나머지 10% 는 연방정부의 감독을 받으며 ( 예 : 은행 , 공항 , 철도 )캐나다 노동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캐나다의 노동 관련 법률은 최저임금 , 시간외근무 , 연차 수당 등과 같은 근로자 보호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최저임금은 지방정부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 연방 공무원의 최저임금은 본인이 근무하는 지방이나 지역의 성인 최저임금과 동일합니다 . 고용주는 수습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급여를 지급…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4-10-01 11:14:37
  • 캐나다 사면처리 신청 비용에 대해서 안내해 드립니다. 새창

    캐나다 범죄 사면신청시 $200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범죄의 심각성에 따라서 이민국에서 비용을 더 청구 할수 있다고 합니다.캐나다 범죄 사면신청이 거절되더라도 비용은 환불 되지 않습니다.What is the processing fee for an individual rehabilitation application?The processing fee is eitherC$200 orC$1,000. It depends on the seriousness of the crime. When you apply, you will payC$2…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4-09-23 1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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