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질문 | LMIA프로세싱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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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킴뽈아 작성일15-04-23 12:33 조회1,399회 댓글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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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알버타쪽 호텔에서 LMIA를 지원해주신다 하였는데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비자는 코업에 만료일이 2달가량 남아있습니다.
원래 새로 코업을 신청할 계획이 있었는데 호텔 근처에 코업을 신청하여 다닐만한 학교가 없어서..
관광비자로 연장한 상태로 체류할 수는 없는지 여쭤봤는데 불이익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 하셔서
그래서 혹,
LMIA프로세싱 기간 중 혹 원래 가지고 있던 비자가 만료가 되면 LMIA가 나오기 전까지의 기간에는 체류나 일을 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예전 LMO 시절에는 프로세싱 기간 중에도 합법적으로 일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었는데 고용주께서는 비자기간이 많이 남은 직원을 선호하시더라구요,
알버타쪽 호텔에서 LMIA를 지원해주신다 하였는데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비자는 코업에 만료일이 2달가량 남아있습니다.
원래 새로 코업을 신청할 계획이 있었는데 호텔 근처에 코업을 신청하여 다닐만한 학교가 없어서..
관광비자로 연장한 상태로 체류할 수는 없는지 여쭤봤는데 불이익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 하셔서
그래서 혹,
LMIA프로세싱 기간 중 혹 원래 가지고 있던 비자가 만료가 되면 LMIA가 나오기 전까지의 기간에는 체류나 일을 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예전 LMO 시절에는 프로세싱 기간 중에도 합법적으로 일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었는데 고용주께서는 비자기간이 많이 남은 직원을 선호하시더라구요,
댓글목록
캐나다이민님의 댓글
캐나다이민 작성일
LMIA 프로세싱 가긴중에 비자가 만료되었다면 그날부터 일을 할수 없는 것입니다.
LMIA 하고 비자는 별개 문제입니다. 체류 비자는 본인이 알아서 준비를 해야 합니다. 보통 기간을 벌기 위해서
관광비자나 학생비자를 신청해 놓는 경우도 그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일단 비자를 신청해두면 그 기간동안에는 체류는 합법이지만
LMIA를 진행하는건 노동청하고 하는 문제이기에 별개 문제 입니다. 그렇기에 이기간에 일하는건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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