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질문 | 오픈 워크퍼밋 연장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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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워크퍼밋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14-10-11 09:04 조회5,892회 댓글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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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캐나다 컬리지에서 1년 certificate 과정중인데 보통 1년짜리 오픈 워크퍼밋이
나오는 것으로 압니다.
영주권 신청을 위해서는 1년 취업 증명이 필요한데 영주권 신청을 위해 취업비자 연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LMO를 통해서만이 가능한지 아니면 별도의 취업비자 연장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나오는 것으로 압니다.
영주권 신청을 위해서는 1년 취업 증명이 필요한데 영주권 신청을 위해 취업비자 연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LMO를 통해서만이 가능한지 아니면 별도의 취업비자 연장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CEC 신청후 1차 승인 레터를 가지고도 취업비자 (브릿징 오픈웍)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비자는, 유효한 취업비자를 갖고 있는 상황이여야 하는데.. 1년 취업비자로 1년간 모두 일을 한후 LMIA (구 LMO) 기반으로한 취업비자로 연장하지 않은상태라면 유효한 취업비자 상태가 아니므로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1년 취업비자의 경우에는 LMIA 기반 취업비자로 연장하지 않는다면 CEC 자격요건을 갖춘후 비지터 상태로 체류해야 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