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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 캐나다에서 체류하다가 비자를 연장할때 생기는 공백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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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4-10-10 06:59 조회9,1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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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서 체류하다가 비자를 연장할 때에 종종 발생하는 기존 비자와 신규 비자 사이의 공백 기간에 본인의 스테이터스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다. 이럴 때에는 'Implied status'를 이해하여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Implied Status란 무엇인가

현재 비자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새 비자를 신청했을 때, 결과를 기다리는 기간 만큼은 캐나다 내에서 합법적인 체류를 허가해주는 제도이다. 기존 비자가 만료되기 전에 새 비자를 신청한 후 기존 비자의 만료기간이 되면 추가 행위 없이 자동으로 이 상태로 전환된다. 다만 캐나다를 떠났다가 다시 들어오는 경우에는 본인의 스테이터스를 보장할 수 없다. 

CIC의 공식 설명
If a visitor, student or foreign worker applies to extend their status, before that status expires, they can legally remain in Canada until a decision is made on the application. In this situation, the person has implied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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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라이드 스테이터스의 예

공식 홈페이지 내에서 설명하는 임플라이드 스테이터스의 예

  • 예1) 워크퍼밋으로 일을 하다가 만료일 전에 워크퍼밋 연장을 신청한 경우, 결과가 나올 때 까지는 고용되어 있던 회사에서 그대로 일을 할 수 있다.
  • 예2) 워크퍼밋으로 일을 하다가 만료일 전에 관광비자를 신청한 경우, 결과가 나올 때 까지는 캐나다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다. 다만 이전의 일을 계속해서는 안된다.
  • 예3) 워크퍼밋으로 일을 하다가 만료일 전에 스터디 퍼밋을 신청한 경우, 결과가 나올 때 까지는 캐나다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다. 다만 이전의 일을 계속해서는 안되며, 스터디 퍼밋을 신청한 학교를 다녀서도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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