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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만에 문 여는 캐나다 부모초청 이민 / 재정증빙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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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3-12-27 07:03 조회7,36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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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부모 초청, 재정 증빙 어떻게 바뀌나.  
부모초청이민이 내년 1월부터 다시 재개하게 됨에 따라 많은 분 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전 심사 기준을 업그레이드 한 조건들을 내걸게 될 텐데요. 지금까지 발표된 것을 살펴보면,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는 신청자의 재정에 관한 심사입니다.
 
기존(중단 되기 이전까지)의 신청에서, 재정 심사 항목은 스폰서 또는 co-signer(동반 스폰서)의 최근 1년간의 최저생계소득(LICO) 이상을 증빙하는 것이 그 주요 골자였습니다. 이에 반해 새로운 수속에서는 최근 3년까지의 최저생계소득(LICO)+30% 이상의 재정 상태를 요구하는 것으로 바뀔 예정이라고 합니다.
 
초청이민 승인 이후, 스폰서(스폰서의 재정적, 생활적 책임) 기간이 10년에서 20년으로 늘어남에 따라, 스폰서의 재정적 능력이 훨씬 더 요구된다는 논리하에 전개되는 것으로서, 기준 소득의 증가뿐 아니라, 1년간 소득의 증빙으로는 스폰서의 재정 상태를 심사하기엔 어렵다는 판단 하에 증빙 기간도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소득의 기준은 캐나다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Low Income Cut-Off (LICO) 자료를 차용하는 것으로서, 캐나다 내의 스폰서 가족 수와 초청하실 분의 수를 더한 값에 해당되는 소득을 적용시키셔야 합니다.
 
아래는 이민국에서 게시한 LICO의 2013년 신청시 적용 자료입니다.(현재는 이 자료가 적용됩니다.)
 Low Income Cut-Off (LICO) Size of Family Unit Minimum necessary income 
1 person (the sponsor) $23,298
2 persons $29,004
3 persons $35,657
4 persons $43,292
5 persons $49,102
6 persons $55,378
7 persons $61,656
More than 7 persons, for each additional person, add $6,268
 
위의 소득값은 매년 백 단위 이하에서 소폭 상승이 이뤄져 왔으며, 내년에도 새로운 기준이 발표 될 것입니다.
내년에 2014년도 분 LICO의 발표와 함께, 그에 따른 정확한 기준치가 나올 것입니다.
 
이 소득 증빙의 기준은 신청자의 세금 신고 기준이며, 캐나다 국세청에 직접 신청하여 그 증빙을 받으셔야 합니다. 증빙서의 신청에 따른 처리기간이 통상 2주 남짓 예상되므로, 연초에 맞춰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미리 신청하시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이번 개정에서 신청 후 심사기간이 1년이 넘게 될 경우, 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그 기간 내 소득 증빙을 추가요구 할 수 있다는 것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은 이전에도 있었으나 다시 강조한다는 것은 이전보다 더욱 빈번하게 추가 서류를 요청할 확률이 높아질 것이란 예상을 하게 되며, 이에 따라 신청 후 소득신고에 대해서도 충분히 신경을 쓰셔야 하겠습니다.

매년 신규 신청 수에 제한을 둘 예정이어서(5,000건 예상) 오픈 후, 부지런히 준비하셔서 오래간만에 온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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