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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워킹홀리데이 비용 주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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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4-01-09 03:13 조회6,6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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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비

International Experience Canada 참가비

한국 내에서 발생하는 은행 수수료 또는 캐나다에서 발생하는 신용카드 수수료는 지원자가 일체 부담해야 합니다 . 대사관 계좌에 참가비가 과소 입금 혹은 과다 입금된 경우 해당 지원자가 자동으로 탈락할 수도 있습니다. 안내된 내용 외, 다른 납부 방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환불 정책

IEC 참가비 환불은 아래의 경우에 한해 가능합니다 .

  • IEC 필수 자격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지원이 거절된 경우
  • 캐나다 이민성이 최종적으로 취업 허가증 발급을 거절한 경우
  • 지원 년도의 모집인원이 마감되어 더이상 지원서류를 접수하지 않는 경우 
  • 본인의 최종심사가 완료되기 전에 (비자승인레터(Letter of Introduction)가 발급되기 전), 지원자 스스로 ‘지원취소’ 신청을 하는 경우

신체검사 (Immigration Medical Examination) 와 관련된 비용은 지원자 본인의 부담이며 환불되지 않습니다 .

다음과 같은 경우 해당 참가비의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

  • 최종비자승인레터 (Letter of Introduction) 가발급된경우 : 일단 신청이 승인되고 비자승인레터가 발송되면 , IEC 는 해당 신청자를 IEC 최종 참가자 중 한명으로 규정합니다 . 이 시점 이후로는 신청자가 해당 레터로 캐나다에 입국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참가비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
  • 신청서상에허위정보가포함된경우 : 허위 정보가 수록된 신청서는 자동으로 거부되며 참가비 환불은 불가합니다 .

주의 : 참가비는 개인간에 또는 연도간에 그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가 불가능합니다 .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4-09-13 13:16:07 캐나다 생활 이야기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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