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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입국 주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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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4-01-09 03:12 조회9,26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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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입국

입국 비자 승인레터

캐나다 이민성(CIC)으로부터 입국 비자 승인레터(Port of Entry (POE) Letter of Introduction)를 수령하기 전에는 캐나다 입국 항공권 구매, 캐나다 체류기간에 대한 의료보험 가입, 캐나다 내 고용주와의 취업 약속, 숙박 예약 등을 하지 말 것을 강력히 권장해 드립니다.

입국 비자 승인레터는 취업허가증이 아닙니다. 입국 비자 승인레터는 캐나다 입국 시 지원자가International Experience Canada에 따른 취업허가증을 받을 자격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입니다.주의:  입국 비자 승인레터 상에는 유효기간이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유효기간은 해당 지원자가 캐나다 입국 심사장에서 본인의 입국 비자 승인레터를 제시하고 IEC 취업허가증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날짜입니다.

캐나다 입국 시 유의사항

입국 비자 승인레터를 제시하십시오.

입국 비자 승인레터에 명시된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에 캐나다에 도착하여 입국심사장에서 입국심사관에게 비자 승인레터와 여권을 제시해야 합니다.

주의:

  • 유효기간은 어떠한 경우에도 변경 또는 연장될 수 없습니다.
  • 입국 비자 승인레터는 다른 사람에게 또는 다른 이름으로 양도·이전할 수 없습니다.

자금 증빙과 의료보험 가입 증빙을 준비하십시오.

입국 심사관이 의료보험 증서(진료, 입원, 송환을 보장하는 보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보험은 캐나다에 체류하는 전 기간 동안 유효해야 합니다.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 경우 캐나다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 보장기간이 예정된 체류기간(12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보험 만기일과 동시에 만료되는 취업허가증이 발급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추후 취업허가증 연장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입국심사관이 ‘캐나다 이민 및 난민 보호법’에 준하여 지원자의 캐나다 입국이 적합하다고 판단할 시, 해당 지원자에게 취업허가증이 발급됩니다. 입국심사관이 입국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참가자 자비로 다음 귀국 항공편에 탑승해 본국으로 돌아갈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입국심사대를 떠나기 전 취업허가증을 주의 깊게 확인하십시오.

1. 취업허가증에 기재된 모든 사항을 이해했는지 점검하십시오.

2. 취업허가증의 유효기간이 정확한지 확인하십시오.

  • 워킹 홀리데이에 참가하는 경우, 취업허가증에는 다음 사항들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캐나다 입국일로부터 예정 체류기간 전체를 포괄하는 유효기간
    • 취업허가증의 고용주란과 고용장소란은 ‘open’으로 표시됩니다. 이는 해당 취업허가증 소지자가 캐나다의 어떤 고용주와도, 또한 어떤 고용장소에서도 취업하여 일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취업허가증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이상 취업기간과 근무시간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 영 프로페셔널스(Young Professionals)나 인터내셔널 코옵(International Co-op)(인턴십)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경우, 취업허가증에는 고용주의 이름과 미리 정해진 고용, 실습, 인턴십 장소가 표시됩니다. 이는 취업허가증에 명시된 고용주와만 일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인의 취업허가증 상에 오류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그 즉시, 즉 입국심사장을 떠나기 전에 발급 심사관에게 문의하십시오.

주의: 취업허가증에는 ‘본 증서는 재입국을 허가하지 않습니다’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취업허가증이 캐나다 국내에서의 취업을 허가하되 캐나다에 재입국 하는 데 필요한 비자나 여권의 기능을 수행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 유의사항:

  • 캐나다에서 취업하기 위해서는 연방정부 혹은 지방정부의 등록 처리 및 본인의 직업에 적용되는 면허 요건을 모두 만족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건설, 의료 혹은 기타 숙련 기술 분야에서 기계 기술자나 엔지니어 등으로 채용 제의를 받은 경우, 본인이 지방 정부의 면허 혹은 규제 요건 등을 모두 만족시키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다 상세한 정보는 Working in Canada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취업허가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관광객으로 캐나다에 체류하기를 희망할 경우 캐나다 이민성(CIC) 웹사이트를 방문하거나 전화(캐나다 국내: 1-888-242-2100)를 걸어 체류 목적을 취업에서 관광으로 변경하는 데 필요한 요건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경우 본인의 취업허가증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문의해야 합니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4-09-13 13:16:07 캐나다 생활 이야기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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