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홀리데이가 아닌 캐나다 공인 고용주를 통해서 캐나다 여행을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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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4-01-08 10:10 조회6,67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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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canadainternational.gc.ca/korea-coree/experience_canada_exp… 872회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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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 기관을 통한 여행 지원
EC에서 공인한 기관들의 도움을 받아 캐나다를 여행하고 취업도 할 수 있습니다.
공인 기관 (특정 고용주)
고용주가 지정된 형태의 취업허가증 상에는 해당 고용주의 이름, 지역 정보 그리고 정해진 고용, 연수 또는 인턴 근무 기간이 명시 됩니다. 이는 취업 허가증 상에 명시된 고용주만을 위해 일할 수 있으며, 지원서와 함께 제출된 고용계약서 상의 기간 동안만 근무할 수 있음을 의미 합니다. 해당 지원은 IEC 연간 모집인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단에 분류된 공인기관중 자기와 해당사항이 맞다면 지원해서 캐나다에 올수 있습니다.
물론 영어가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기관명 | 체험 | 대상자 |
---|---|---|
IAESTE |
캐나다 여행과 기술 경력 관련 취업을 결합한 국제 교류 프로그램 |
대학생 |
AIESEC |
회원을 대상으로 캐나다에서 거주하면서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학생 자치 단체. 취업 가능 분야: 경영, IT, 교육, 사회개발 |
학생 및 최근 졸업생 |
Chantiers Jeunesse |
캐나다 현지의 각종 자원봉사 프로젝트에 주력하는 단체 |
18~35세 사이의 개인 및/또는 단체 |
CHFA (Canadian Host Family Association) 및CAEP(Communicating for Agriculture Education Programs) 영어 |
농업, 원예, 가사 관리 분야로의 취업 |
청년 |
IRE |
농업, 원예, 말 사육, 와인 양조 분야로의 취업 |
청년 |
MCC-IVEP |
캐나다와의 청년 교류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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