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청이민 | 캐나다 영주권 신청시 빠진 가족 한시적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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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캐나다이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9-09-08 16:53 조회4,15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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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부터 2년간 시행예정
배우자나 직계존속만 해당
캐나다 영주권 수속 중 제대로 가족의 범위나 가족의 의향을 몰라 동반가족으로 등록을 하지 못해 이산가족이 된 영주권자를 구제하기 위한 한시적 시범 프로그램이 다음주부터 시행된다.
연방이민부(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 IRCC)는 지난 5월 31일에 배우자나 동거인 또는 직계비속 자녀를 이민수속 중 가족명단에 기입하지 않아 영주권을 받지 못한 가족에게 추가적으로 영주권을 준다고 발표한 바 있다.
연방이민부는 오는 9일부터 2021년 9월 9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범 사업이 시작될 예정이라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을 해 구제를 받으라고 6일 안내했다. 이 조치는 새 영주권자로 마찬가지로 가족을 누락한 경우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된다.
연방이민부는 이민 정책 중 가족이 다시 결합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어, 실수로 인한 문제로 영원히 가족이 생이별 하는 일을 막기 위한 인도주의적 입장이다. 그러나 일부 이를 악용할 지 모른다는 우려에 대해서 이민부는 엄격한 심사를 통해 이번 조치가 불법에 의해 훼손되는 것을 막겠다는 강한 의지로 보였다.
구제를 신청하는 경우는 가족초청 이민과 동등한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에 따라 배우자초청 이민 수속료에 준하는 비용을 지불을 해야 한다.
부양자녀의 경우는 영주권자가 이민부로부터 영주권을 받을 때 이민법 규정 상의 부양 자녀 조건을 충족했어야 한다.
밴쿠버 중앙일보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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