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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이민 | 배우자 초청 2년 동거 의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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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캐나다이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7-05-01 11:24 조회7,0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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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에서 배우자 및 동거자 초청이민으로 온 경우 2년간 초청자와 거주해야 하는 조건부 제도를 폐지 한다고 발표 했습니다

이민부는 이번 조치는 가족의 재결합과 남녀평등에 대한 캐나다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동안은 캐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후원에 의해 배우자 또는 동거인으로 영주권을 받은 경우 2년간 후원자와 동거를 해야만 했는데  이는 위장 결혼 등으로 영주권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해서 배우자나 동거인에 의해 학대나 가정 폭력 등 비인간적인 대우를 하는 경우가 생기고 이를 배우자가 참고 지내는 경우가 있어서 조치를 취했다고 합니다.

이 조건 폐지는 기존 캐나다에 와 있는 대상자 뿐만 아니라 신규 신청자에게 까지 모두 해당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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