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홀리데이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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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4-01-09 03:03 조회6,49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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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홀리데이 FAQ (자주 묻는 질문)
International Experience Canada 및 캐나다에서 여행하고 취업하는 것에 관한 일반적인 질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밖에 다른 질문이 있는 경우 이메일로 문의해 주십시오.
모든 IEC 국가에 공통 FAQ | IEC Kompass 관련 FAQ
자격 기준 및 신청 관련 FAQ
질문: 지원 가능한 나이는 몇 살인가요?
답변: 만 18세 이상 만 30세 이하의 나이라면 International Experience Canada(워킹 홀리데이)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제 곧 만 18세나 만 31세가 되는 경우라면, 본인이 지원하고 있는 모집의‘IEC 지원서류 제출기간’의 첫째날이 지원 가능 연령을 분별하는 기준일 임을 참조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 IEC 지원서류 제출기간의 첫째날에 만18세가 되는 경우, 해당 지원자는 온라인 지원 시스템을 통해 본인의 고유 파일번호(WTN)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질문: IEC에 지원한 후 최종 합격을 했으나 이제 곧 만31세가 됩니다. 생일 전에 캐나다에 입국해야 합니까? 생일 날짜가 내 취업허가증의 유효기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나요?
답변: 두 질문에 대한 답변은, 모두 ‘아니오’입니다. 입국 비자 승인레터의 유효기간 중에, 지원자가 만 31세가 되더라도 해당 사실이 입국 비자 승인레터의 유효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질문: 지원하려면 여권 유효기간이 얼마나 남아 있어야 하나요?
답변: 본인의 지원서를 제출하는 시점에 여권이 유효해야 합니다. 워킹 홀리데이 심사에 최종 합격하여 IEC 참가자로 캐나다에 입국하려고 준비중이라면,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이 본인이 캐나다에 체류하는 전 기간 (최장 1년) 이상으로 남아있어야 합니다. 취업허가증의 유효기간은 여권의 유효기간 이상으로는 연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질문: 지원을 하려면 미리 캐나다에서 일할 곳을 구해 두어야 하나요?
답변: 워킹 홀리데이 지원자의 경우 지원 전에 직장을 미리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한캐나다대사관은 지원자의 캐나다 내 구직을 지원할 수 없으며, 지원자가 직접 워킹 홀리데이 관련 기관, 취업 정보 기관, 인터넷 구직 사이트, 신문 등을 통해 직장을 찾아야 합니다. Working in Canada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질문: 캐나다로 출국하기 전에 어떤 보험에 가입해야 할까요?
답변: IEC는 모든 참가자들이 의료보험(진료, 입원, 한국 송환 등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하고 본인이 캐나다에 체류하는 전 기간동안 해당 보험을 유지할 것을 요구 합니다. 해당 보험 가입은, 반드시 본인의 입국 비자 승인레터를 수령함으로써 IEC(워킹 홀리데이)에 최종적으로 합격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에 진행할 것을 권장 드립니다.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 경우 캐나다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보험에 가입했지만 보장기간이 12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보험 만기일과 동시에 만료되는 취업허가증이 발급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추후 취업허가증 연장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질문: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은데 제가 참가할 수 있는 워킹 홀리데이가 있을까요?
답변: 귀하가 시민권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즉 귀하의 여권을 발급한 국가)에서 유사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지 International Experience Canada 홈페이지 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 캐나다 IEC 카테고리에 한 번 이상 참가할 수 있나요?
답변: 아니오. 한국-캐나다 청년교류협약에 따라 IEC카테고리에는 한 번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질문: 입국 비자 승인레터를 받았지만 사용하지 않는다면 프로그램 참가비를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추후 다시 지원 가능한가요?
답변: 일단 입국 비자 승인레터가 발급되고 난 이후에는 참가비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한국-캐나다 청년교류협약에 따라 IEC 참여는 1인당 1회로 제한됩니다. 입국 비자 승인레터가 발급된 지원자는 참가자로 간주됩니다.
질문: 내 IEC 지원에 가족(배우자, 사실혼 배우자, 자녀)을 포함시켜도 되나요?
답변: 지원자 본인 외, 어떤 가족 구성원도 해당 지원자의 IEC 지원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가족이 여행자로서 6개월 이상 캐나다에 체류하고자 할 경우에는 캐나다 이민성에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배우자나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지원 자격이 되는 경우, 본인의 IEC 지원서를 별도로 제출할 수는 있습니다. 취학연령 아동의 경우에는 유학허가가 필요하며, 취학 전 연령 아동은 임시 거주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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