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홀리데이 자주 묻는 질문 > 캐나다 이민/비자 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캐나다 이민과 관련된 뉴스를 제공하는 공간입니다.
캐나다 이민/비자 뉴스

워킹홀리데이 자주 묻는 질문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4-01-09 03:03 조회6,496회 댓글0건
  • 목록

본문

워킹홀리데이 FAQ (자주 묻는 질문)

International Experience Canada 및 캐나다에서 여행하고 취업하는 것에 관한 일반적인 질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밖에 다른 질문이 있는 경우 이메일로 문의해 주십시오.

모든 IEC 국가에 공통 FAQ | IEC Kompass 관련 FAQ

자격 기준 및 신청 관련 FAQ

질문: 지원 가능한 나이는 몇 살인가요?

답변: 만 18세 이상 만 30세 이하의 나이라면 International Experience Canada(워킹 홀리데이)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제 곧 만 18세나 만 31세가 되는 경우라면, 본인이 지원하고 있는 모집의‘IEC 지원서류 제출기간’의 첫째날이 지원 가능 연령을 분별하는 기준일 임을 참조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 IEC 지원서류 제출기간의 첫째날에 만18세가 되는 경우, 해당 지원자는 온라인 지원 시스템을 통해 본인의 고유 파일번호(WTN)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질문: IEC에 지원한 후 최종 합격을 했으나 이제 곧 만31세가 됩니다. 생일 전에 캐나다에 입국해야 합니까? 생일 날짜가 내 취업허가증의 유효기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나요?

답변: 두 질문에 대한 답변은, 모두 ‘아니오’입니다. 입국 비자 승인레터의 유효기간 중에, 지원자가 만 31세가 되더라도 해당 사실이 입국 비자 승인레터의 유효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질문: 지원하려면 여권 유효기간이 얼마나 남아 있어야 하나요?

답변: 본인의 지원서를 제출하는 시점에 여권이 유효해야 합니다. 워킹 홀리데이 심사에 최종 합격하여 IEC 참가자로 캐나다에 입국하려고 준비중이라면,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이 본인이 캐나다에 체류하는 전 기간 (최장 1년) 이상으로 남아있어야 합니다. 취업허가증의 유효기간은 여권의 유효기간 이상으로는 연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질문: 지원을 하려면 미리 캐나다에서 일할 곳을 구해 두어야 하나요?

답변: 워킹 홀리데이 지원자의 경우 지원 전에 직장을 미리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한캐나다대사관은 지원자의 캐나다 내 구직을 지원할 수 없으며, 지원자가 직접 워킹 홀리데이 관련 기관, 취업 정보 기관, 인터넷 구직 사이트, 신문 등을 통해 직장을 찾아야 합니다. Working in Canada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질문: 캐나다로 출국하기 전에 어떤 보험에 가입해야 할까요?

답변: IEC는 모든 참가자들이 의료보험(진료, 입원, 한국 송환 등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하고 본인이 캐나다에 체류하는 전 기간동안 해당 보험을 유지할 것을 요구 합니다. 해당 보험 가입은, 반드시 본인의 입국 비자 승인레터를 수령함으로써 IEC(워킹 홀리데이)에 최종적으로 합격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에 진행할 것을 권장 드립니다.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 경우 캐나다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보험에 가입했지만 보장기간이 12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보험 만기일과 동시에 만료되는 취업허가증이 발급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추후 취업허가증 연장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질문: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은데 제가 참가할 수 있는 워킹 홀리데이가 있을까요?

답변: 귀하가 시민권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즉 귀하의 여권을 발급한 국가)에서 유사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지 International Experience Canada 홈페이지 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 캐나다 IEC 카테고리에 한 번 이상 참가할 수 있나요?

답변: 아니오. 한국-캐나다 청년교류협약에 따라 IEC카테고리에는 한 번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질문: 입국 비자 승인레터를 받았지만 사용하지 않는다면 프로그램 참가비를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추후 다시 지원 가능한가요?

답변: 일단 입국 비자 승인레터가 발급되고 난 이후에는 참가비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한국-캐나다 청년교류협약에 따라 IEC 참여는 1인당 1회로 제한됩니다. 입국 비자 승인레터가 발급된 지원자는 참가자로 간주됩니다.


질문: 내 IEC 지원에 가족(배우자, 사실혼 배우자, 자녀)을 포함시켜도 되나요?

답변: 지원자 본인 외, 어떤 가족 구성원도 해당 지원자의 IEC 지원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가족이 여행자로서 6개월 이상 캐나다에 체류하고자 할 경우에는 캐나다 이민성에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배우자나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지원 자격이 되는 경우, 본인의 IEC 지원서를 별도로 제출할 수는 있습니다. 취학연령 아동의 경우에는 유학허가가 필요하며, 취학 전 연령 아동은 임시 거주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목록

캐나다 이민/비자 뉴스 목록

Total 942건 6 페이지
캐나다 이민/비자 뉴스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842 연방전문인력 2015년 1월부터 새로운 제도로 바뀌기 전에 연방전문인력 신청하세요. 댓글2 인기글 캐나다이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3 6927
841 동반 자녀 이민 신청시 자녀의 나이가 변경되었습니다. 2014년 8월 1부터 적용 인기글관련링크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6 6905
840 연방전문인력 Federal Skilled Worker 모집 종료된 직종 안내 인기글 캐나다이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1 6898
839 비자 2014 워킹홀리데이 바뀐 내용 입니다. 인기글관련링크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9 6876
838 워킹홀리데이 IEC Kompass 관련 FAQ 인기글관련링크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9 6839
837 식당업계 LMO 전면 중지 및 조사 한다는 발표가 났습니다. 인기글관련링크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6 6832
836 워킹홀리데이가 아닌 캐나다 공인 고용주를 통해서 캐나다 여행을 할수 있습니다. 인기글관련링크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8 6830
835 Express Entry April 19, 2017 점수 발표 인기글관련링크 캐나다이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1 6791
834 캐나다 비자 수속기간 2013-12-26 일자 인기글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7 6771
833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비용 주의 사항 인기글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9 6675
832 Express Entry January 25, 2017 EE 최종 점수 453점으로 내려갔습니다. 인기글관련링크 캐나다이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5 6654
831 캐나다 이민국 웹사이트 인기글관련링크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6 6573
830 2014년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준비하세요. 인기글관련링크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8 6521
829 주정부이민 Provincial Nominee Program 발표 Express Entry system – November 30, 2016 인기글관련링크 캐나다이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4 6501
열람중 워킹홀리데이 자주 묻는 질문 인기글관련링크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9 6497
827 워킹홀리데이가 아닌 캐나다 공인 고용주를 통해서 캐나다 여행을 할수 있습니다. 인기글관련링크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8 6465
826 AIPP [캐나다이민] 아틀란틱 연안 주, AIPP프로그램 - international graduates – Atlantic Immigration Pilot 인기글첨부파일관련링크 글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7 6465
825 사면신청 사면신청서 작성 폼 인기글관련링크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8 6395
824 2014 워킹홀리데이 바뀐 내용 입니다. 인기글관련링크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9 6391
823 Express Entry 2016년 Express Entry 법개정후 추첨된 최저점수 입니다. 인기글관련링크 캐나다이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0 6385
게시물 검색

접속자집계

오늘
141
어제
204
최대
451
전체
105,682
캐나다 미국 이민정보 공유
회사소개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Copyright © cifr.ca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