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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민 | 연방 사업이민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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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4-10-18 10:06 조회9,1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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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연방투자이민과 기업이민 그리고 대부분의 주정부 사업이민 프로그램이 중단되면서, 현재로는 캐나다로의 사업이민이 거의 불가능한 분위입니다.

하지만 각 주정부 사업이민은 아직 가능합니다.

그리고 문화, 예술, 체육 등 분야에서 활동 경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연방 사업이민 카테고리 중 유일하게 아직도 진행중인 자영이민(Self-employed) 카테고리로 이민 신청이 가능하다.

자영이민 신청 자격은 캐나다 이민법에서 정한 자영이민 신청 직업군에 속하고, 해당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개인적으로 활동하고 있거나, 본인이 사업주가 되어 최근 5년 중 2년 이상의 사업활동을 한 경우다. 캐나다의 문화, 예술, 체육 및 기타 이민법이 정한 분야에서 프라랜서나 자영사업자로서 활동함으로써 캐나다의 해당 분야 발전에 기여하거나 경제적 발전에 기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

지금까지 자영이민을 통해 성공적으로 영주권을 획득한 직종으로는 태권도장, 검도장, 유도장의 관장, 사격코치, 배드민턴 코치 및 기타 국가대표 혹은 국가상비군 급 운동선수와 코치, 성악가, 기악연주자, 화가, 패션디자이너, 그래픽 디자이너, 만화가, 가수 및 배우, 사진작가, 인테리어 디자이너, 영화감독, 농장운영자 등이다.

자영이민 신청자에게 때로는 캐나다 내에서의 자영 활동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자산 증빙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신청자 본인의 직업에 따른 현지 활동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10만불 내외만 증빙하면 된다. 언어능력은 이민법상의 자격요건과는 무관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영어점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주 간단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정도의 실력만 증빙하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영이민은 다른 주정부이민에 비해 이민승인까지의 처리기간도 빠른 편으로, 신청 후 영주권까지 1년이 채 걸리지 않는것 같습니다.

자영이민자는 현지인의 고용창출을 위해 직업을 제공할 필요가 없고, 따라서 전문인력이민이나 투자이민과 마찬가지로 조건 없는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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