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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부이민 | BC 주 사업이민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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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캐나다이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4-10-12 13:27 조회12,49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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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이민을 할 수 있는 방법중에 BC 주의 사업이민을 설명드립니다.

연방정부 투자이민이 막혀서 BC 주 사업이민으로 캐나다 이민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인들이 연방정부 투자이민에서 각 주정부 사업이민으로 돌아 서고 있습니다.

 

BC 주 원문링크 http://www.welcomebc.ca/Immigrate/About-the-BC-PNP/Investing-in-B-C.aspx

 

아래는 해석입니다.

 

 Entrepreneur category 기업가 카테고리  

 

최소 $400,000 CAD의 투자로 BC주 어느곳이든 사업체를 신규설립, 인수, 확장의 방법을 통해 설립 

최소 3명의 캐나디언 혹은 영주권를 대상으로한 새로운 고용창출
사업체소유지분 33 1/3% 이상소유
직접적인 사업체 운영과 계속적인 관리 
사업체를 설립/운영할수 있는 기술과 경험 보유
개인 순자산 $800,000 CAD의 합법적 취득 증명
요구 투자를 할 수 있는 충분한 개인 자산
사업계획서와 재무제표 

BC주정부와의 투자이행계약 및 서명 

 

 

Regional Business Category

 

최소 $200,000 CAD의 투자로 BC주의 광역밴쿠버와 아보츠포드 이외 지역에 사업체를 신규설립, 인수, 확장의 방법을 통해 설립 최소 1명의 캐나디언 혹은 영주권를 대상으로한 새로운 고용창출

사업체소유지분 33 1/3% 이상소유

직접적인 사업체 운영과 계속적인 관리

사업체를 설립/운영할수 있는 기술과 경험 보유

개인 순자산 $400,000 CAD 의 합법적 취득 증명

요구 투자를 할 수 있는 충분한 개인 자산

사업계획서와 재무제표

BC주정부와의 투자이행계약 및 서명 

 

빠른 주정부지명을(Fast Track Nomination) 원할 경우 $125,000 CAD의 예치보증계약(Deposit Agreement)을 할 수 있습니다. 차후 사업체 설립이행 조건 이행 확인이 될 경우 반환됩니다. 


사업체 운영에 있어 핵심적인 스탭을 한명 주정부승인을 위한 공동지원자 (co-applicant)로 포함시킬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최소 3명의 캐나디언 혹은 영주권를 대상으로한 새로운 고용창출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Stratetic Project Category


외국인이 지배하는 회사가 BC주내에 자격있는 사업을 설립하는 경우 해당 회사의 핵심 관리자,전문가 혹은 핵심 기술자를 회사당 5명까지 주정부승인 지원을 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최소 $500,000 CAD의 투자로 BC주 지역 어느곳이던 사업체를 설립 혹은 인수
제안 사업체 운영을 위한 캐나다 지사의 법인화
주정부승인이 된 지원자마다 최소 3명의 캐나디언 혹은 영주권를 대상으로한 새로운 고용창출 제안하는 사업체와 유관한 캐나다 이외 지역에서의 성공적인 사업운영 입증
주정부승인 대상이 충분한 자격을 가진 매니져급임을 증명
투자 이행각서의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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